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운전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운전자의 의무)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엄수해야 한다.
2.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차량 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공무용 차량에 이상증상이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