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동해단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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