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량"이란 동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배차"란 동해단 공무용 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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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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