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유류 주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류 주유가 필요할 시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자가 주유해야 하며, 차량관리 담당자는 운행일지(별지 제3호) 및 주유내역(별지 제4호)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 주유가 필요할 시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자가 주유해야 하며, 차량관리 담당자는 운행일지(별지 제3호) 및 주유내역(별지 제4호)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