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제8조 (배차승인 불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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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배차승인 불허)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제7조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2.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 신청하는 경우(다만, 긴급한 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
3.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소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5.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당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
7.그 밖에 공무용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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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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