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공무용 차량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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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용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공무용 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 또는 상황실 근무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근무시간 전에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일 차량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발 시 차량관리부서 또는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해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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