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공무용 차량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공무용 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 또는 상황실 근무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근무시간 전에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일 차량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발 시 차량관리부서 또는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해 운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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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공무용 차량의 관리제7조 · 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제8조 · 배차승인 불허제9조 · 운전자의 의무제10조 · 운전자의 사고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공무용 차량의 반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유류 주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