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제6조 (공무용 차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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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용 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 및 운행일지(별지 제3호) 기록 유지
2.공무용 차량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차량 및 열쇠 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
3.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무용 차량 유류 및 정비대장(별지 제4호)에 기록ㆍ유지 해야한다.
②차량관리부서는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최대한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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