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운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의 운행은 동해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