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운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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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용 차량의 운행은 동해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의 운행은 동해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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