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0조 (숙소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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