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9조의2 (재입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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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이용 중 퇴거자는 퇴거일 기준으로 1년 후 재입주 할 수 있다. 다만, 입주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재입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이용 중 퇴거자는 퇴거일 기준으로 1년 후 재입주 할 수 있다. 다만, 입주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재입주 할 수 있다.
②제11조3항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된 자는 재입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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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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