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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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②회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회의안건에 대해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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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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