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②회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회의안건에 대해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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