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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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서류내용을 심사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주 경합이 없는 경우 입주신청 순서
2.입주 경합이 있을 경우 배점표(별표 1)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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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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