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4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총무의 임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②입주자는 숙소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
④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1.직원숙소에 부과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2.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⑤숙소시설에 대한 보수는 청ㆍ관사 관리담당 직원의 협조를 받아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단 소모품 등은 입주자가 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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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2 · 재입주제10조 · 숙소 입주기간제11조 · 퇴거제12조 · 총무제13조 · 총무의 권한과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입주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사고의 책임제16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