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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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숙소 입주대상자 심사ㆍ선정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다만, 배점표(별표 1)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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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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