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1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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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장기 입주자 순으로 퇴거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장기 입주자 순으로 퇴거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면직, 전출 및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퇴거신청서(별지 제 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 숙소에서 퇴거해야 한다.
③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입주 생활 중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2.그 밖에 숙소 입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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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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