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동해단에서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관사 및 주거용 임대건물을 말한다.
2."입주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3."입주후보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
5.삭제
6."비연고자"란 근무지인 부산광역시 및 강원 동해시 이외에 실제 거주지를 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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