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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