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통합처리 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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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ㆍ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ㆍ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2.임신사실확인서(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동의 시 제출 생략)
3.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4.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5.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6.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7.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③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에 해당하며,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3.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4.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5.농업경영체증명서 등(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6.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7.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8.출생증명서(국외 출생자에 한정)
9.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10.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④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신청하려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임신서비스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 및 본인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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