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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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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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②접수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한 제1항의 신청사항을 확인 후 처리부서(기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③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조례ㆍ규칙 또는 방침 등에 따른다. 다만,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인이 처리결과를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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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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