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및 사전안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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