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신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의 시ㆍ군ㆍ구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출산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예정주소지)의 읍ㆍ면ㆍ동이 된다.
④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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