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통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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