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전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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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안내 대상은 별표3와 별표4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전안내 대상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별표3와 별표4에 각각 그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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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안내 대상은 별표3와 별표4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전안내 대상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별표3와 별표4에 각각 그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임신ㆍ출산 관련 공공서비스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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