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신서비스 통합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택배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택배 요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출산서비스 통합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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