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신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출산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임신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출산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임신ㆍ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이하 "사전안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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