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1조 (부재시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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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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