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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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 행사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7조의2 · 전결처리의 예외제8조 · 실장의 책무제9조 · 합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