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2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 본부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과 장관 및 차관의 보좌기관은 실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용노동부 본부의 위임전결사항
1. 공통사항 * 통합고용정책국(청년고용정책관 제외), 직업능력정책국, 안전보건감독국은 위임전결권자 "실장 및 관"을 "국장"으로 한다. 과 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위임전결권자 | 위임전결권자 | 위임전결권자 | 위임전결권자 과 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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