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2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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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 본부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 본부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과 장관 및 차관의 보좌기관은 실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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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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