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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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관, 청(지청)장, 과장, 소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관, 청(지청)장, 과장, 소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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