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3조 (대표지청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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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노동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이 분담ㆍ수행토록 하는 지청(이하 "대표지청"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노동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이 분담ㆍ수행토록 하는 지청(이하 "대표지청"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대표지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표 2 제1호의1 및 제1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공무원의 전보, 임용, 겸직허가, 대우공무원 선발, 징계처분 등 인사사무(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당해 청장이 이를 행사하되, 대표지청의 소속 공무원(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인사사무에 대해서는 대표지청장과의 합의를 거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지청에서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청(제13조의2에서 정한 지청을 말한다)에서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사무를 행함에 있어 청장 및 대표지청장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장은 인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협의회를 통해 요청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청장 및 대표지청장은 통보 받은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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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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