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5조 (위임전결사항 개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등 본 규정에서 「과」 단위별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 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관련 「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고객상담센터가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관련「실ㆍ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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