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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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③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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