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9조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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