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8조 (실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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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1.정책ㆍ기획ㆍ예산(기금 포함)ㆍ조직ㆍ법령ㆍ시설 및 법인설립 허가 업무
2.당정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
3.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운영지원과 관련 업무
②고용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노동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정책 및 노사협력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④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장관ㆍ본부장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산업안전예방정책 및 산업보건보상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⑤대변인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노동정책 관련 홍보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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