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의2 (전결처리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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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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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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