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10조 (조직성과평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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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성과평가는 기관성과평가와 부서성과평가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직성과평가의 종류) 조직성과평가는 기관성과평가와 부서성과평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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