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18조 (개인성과평가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지정자 등에 대한 개인성과평가는 해당연도 수립된 「기상청 성과평가 계획」을 따른다. <개정 2022. 7. 14.>
②개인성과평가 적용 제외자에 대한 기준은 해당연도 수립된 「기상청 성과평가 계획」을 따른다. <개정 2022. 7. 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