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15조 (개인성과평가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성과평가는 평가단위를 업무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1.관리형은 각 부서장을 말한다.
2.1그룹은 연구관, 연구직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연구보조원(R&D), 소프트웨어기사, 운전보조원, 연구행정형 부서 소속 연구사 및 연구원을 말한다.
3.2그룹은 연구형 부서의 연구사 및 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25. 6. 4.>
②제1항에 따른 1그룹 및 2그룹 평가단위에 속한 공무원 중 평가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는 평가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성과평가 평가단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4. 4. 16.>
③기획운영과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4. 16.>
[전문개정 2022. 7. 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성과평가 평가단위 변경 신청서
[별지 2] 개인성과평가 평가단위 변경 신청서 소속 | | 직급 | | 성명 | 변경 내용 | □ 1그룹 → 2그룹 □ 2그룹 → 1그룹 | □ 1그룹 → 2그룹 □ 2그룹 → 1그룹 | □ 1그룹 → 2그룹 □ 2그룹 → 1그룹 | □ 1그룹 → 2그룹 □ 2그룹 → 1그룹 | □ 1그룹 → 2그룹 □ 2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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