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19조 (성과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성과보수) 과학원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은 해당연도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3.,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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