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14.>
1."성과관리"란 기관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 관리 등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성과목표"란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 및 개인까지 연계하여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과 "성과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이란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반영한 운영지침과 해당연도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삭제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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