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4조 (성과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운영지침 및 평가계획 수립 및 변경
2.성과평가 관련 이의 신청
3.성과평가 실적 인정여부(관리형 개인성과평가는 제외)<개정 2020. 6. 23.>
4.그 밖의 과학원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
③성과평가 제도 운영에 이견이 있을 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