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9조 (평가계획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는 평가계획을 당해연도 6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②기획운영과는 평가계획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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