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7. 14.>
1.각 부서장
2.부서장이 추천하는 평가단위별 1명
3.직장협의회 및 근로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평가단위별 1명 <신설 2022. 7. 14.>
③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7. 14.>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성과관리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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