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13조의2 (성과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의 실적 평가 등을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평가단은 외부위원과 기상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평가위원 중 1인을 평가단장으로 하고, 평가단장은 성과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