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2조 (분담금 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분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
2.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분담금의 사용 명세 등
3.그 밖에 분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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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통지 및 의견청취제8조 · 이의신청제9조 · 납부방법제10조 · 연체료 부과제11조 · 분담금 운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분담금 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위탁 평가 및 심의제14조 · 정보 공개 및 기록 보존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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