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통지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분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2.분담금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3.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4.의견제출 방법과 제출기한
②제1항의 사항은 납기일 10일 이전까지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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