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분담금의 사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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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열공급시설 투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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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분담금의 사용원칙) 분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열공급시설 투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열원시설 : 물 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열펌프
다.냉동설비
라.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축열조
바.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순환펌프
다.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라.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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