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분담금의 사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분담금의 사용원칙) 분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열공급시설 투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열원시설 : 물 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열펌프
다.냉동설비
라.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축열조
바.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순환펌프
다.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라.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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