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 (위탁 평가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 운용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회계법인 등을 통한 위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부과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2.감면기준 및 적용방침
3.위탁평가 결과에 따른 중요 제도 개선 사항
4.기타 분담금 관련 중요 사항의 변경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2.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3.회계, 재무, 열공급 분야 민간 전문가
4.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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