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분담금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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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사용용도
2.용도별 부과대상단위
3.부과대상단위별 기준단가
②분담금의 산정은 용도별 부과대상단위에 기준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고 구체적인 분담금 산정방법은 공급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준단가는 별표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부과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2.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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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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