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 (납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납부방법) 분담금 납부방법과 납부일 및 정산 등은 공급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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